홍보팀이 언론사직원에게 기사 요청 업무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답변해 주신 내용간 충돌이 있어 재확인문의 드립니다.ᄋ16.08.10자 신승호씨의 질문(언론사 관련 부정청탁 문의드립니다)에서 권익위는 아래와 같이 답변- 우호기사 게재요청/비우호기사 삭제요청 등 언론사 보도/취재/편집 등의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직무가 아니므로 요청행위 문제 없음ᄋ16.09.09자 신성욱씨 질문(공무원과 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나요?)에 대해 권익위는 아래와 같이 답변- 공무원이 기자에게 식사 제공하며 기사게시 요청하는 것은 직무관련 및 대가성 있으므로 처벌대상임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홍보팀 직원이 언론사 직원(기자 및 광고국직원)에게 식사/금품 등의 제공을 하지 않고 단순히 대면/유선으로 기사관련 요청(우호기사 게재 / 비우호기사 삭제)을 하는 것은 처벌대상 행위가 아닌지?: 16.9.9자 신성욱씨 질문에 대한 답변시 처벌대상이라고 한 이유는 대가성(식사) 때문인지?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