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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강사 법 적용대상자 포함 여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강사와 위촉계약(사업자 대 사업자)을 맺어 프로그램 수익의 5:5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위촉강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주신 공공기관이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목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되자 않아, 나목을 기준으로 말씀 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에 해당하며,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도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체육시설 강사가 체육시설과 위촉계약을 한 것만으로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직원'으로 분류되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