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속 교직원에게 경조사비 지출도 해당하나요?

사립대학입니다. 소속된 재직 교직원에게 경조사비지출 하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의제한을 받습니까?(10만원제한)법률 제8조3항1호 를 봐서도 소속교직원에 대한 학교에서의 경조사비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만일부 FAQ자료 등에는 구체적 사례는 없이 축,부의금과 함께 화환을 보내고 있을때 합산가액으로 위반여부를판단한다고 되어 있네요.여기 메뉴얼에도 가액 제한없이 허용되는 경조사비로 자가진단 되는데, 자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다시 여쭙니다.

최종질문글 : 학교차원의 경조사비 10만원, 학교차원의 화환 10만원과 약간의 상조용품을 지금껏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가능합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