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교직원에게 경조사비 지출도 해당하나요?
사립대학입니다. 소속된 재직 교직원에게 경조사비지출 하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의제한을 받습니까?(10만원제한)법률 제8조3항1호 를 봐서도 소속교직원에 대한 학교에서의 경조사비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만일부 FAQ자료 등에는 구체적 사례는 없이 축,부의금과 함께 화환을 보내고 있을때 합산가액으로 위반여부를판단한다고 되어 있네요.여기 메뉴얼에도 가액 제한없이 허용되는 경조사비로 자가진단 되는데, 자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다시 여쭙니다.
최종질문글 : 학교차원의 경조사비 10만원, 학교차원의 화환 10만원과 약간의 상조용품을 지금껏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