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관련)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시험 문제 출제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그 밖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의 활동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2, 4. 관련)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문의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 답변은 곤란하며 구체적인 검토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고’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