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 글을 남깁니다.1. 교수 A는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서 문제 출제, 심사 및 평가 업무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따른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요?2. 교수 B는 모 연구소의 외부과제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따른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요?3. 학회지에 기고를 하여 출판을 하게 된다면, 원고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원고료도 신고대상인가요?4. 연구 용역도 이 법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해당 연구 용역에서의 회의나 협의는 외부강의에 따른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관련)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시험 문제 출제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그 밖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의 활동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2, 4. 관련)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문의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 답변은 곤란하며 구체적인 검토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고’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