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연1회 이상
시행년도 부터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의무인가요?
시행년도 부터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9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서는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만큼 이에 대한 교육 역시 금년부터 의무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