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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의 수수금지 관련 '동일인' 에 대한 기준(해석) 문의

-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는 데, 1. 이 때 은행의 경우 '동일인' 에 대한 기준(해석)을 은행이 아닌 은행의 지점단위로 볼 수 있는 지?2. 동일인에 대한 합산시 은행기준으로 해야하는 지? 지점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일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