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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 가능한 금품 등에 교통비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타회사의 방문을 통한 출장 업무진행을 위하여, 타회사에서 그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일률적 행사는 아니므로,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는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의하여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이 경우 만일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왕복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교통비 제공이 허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의 종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한정되므로, 교통비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소한도의 교통편의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사회상규란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과도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지방이라는 이유로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