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입장료 문의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현장체험학습 실시할 때 입장료와 체험비는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전답사시(우천시 대피할 곳, 화장실 점검, 집합장소, 점심 장소 등 점검)시설을 이용하는 건 아닌데,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나요?기존에는 사전답사를 가는 경우 체험학습장에서 시설 안전 확인 및 입장 후 점검을 위해 무료입장을 했었습니다.빠른 응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현장체험학습 실시할 때 입장료와 체험비는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전답사시(우천시 대피할 곳, 화장실 점검, 집합장소, 점심 장소 등 점검)시설을 이용하는 건 아닌데,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나요?기존에는 사전답사를 가는 경우 체험학습장에서 시설 안전 확인 및 입장 후 점검을 위해 무료입장을 했었습니다.빠른 응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시설의 이용 등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사전 답사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문하는 공직자등에게 무료입장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수수 경위, 금품등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명목상 업무·답사용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 공직자등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거나 무료입장이 청탁과 결부되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