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 4급 이상 공무원이 하루에 8시간을 강의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한은 45만원인가요? -> 4급이상 상한액 30만원 + 1시간 초과에 따른 150/100 15만원 = 45만원2. 공공기관 직원 A씨가 하루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상한은 35만원 인가요? -> 몇 시간을 강의 또는 회의를 하더라도 받는 금액이 상기 조건과 동등하게 20만원 + 10만원 = 30만원3. 회의 또는 강의 없이 원고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 공공기관 직원이 100p가 넘는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페이지에 관계없이 20만원 상한인지?4. 국립대학교 교수가 공공기관에 와서 강의하는 경우 하루 상한이 100만원 인가요? -> 하루 8시간 강의를 하고 80만원이 지급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5. 공공기관 직원이 외부출강을 나가는 경우(겸직허가 완료상태)에는 그 사례금의 상한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것인지? -> 1학기(4개월), 월 4회, 3시간 강의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 상한액이 일 35만원인 것인지?이상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45만원이 상한액입니다.2.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 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므로 3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3. 원고 제출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페이지에 상관 없이 1건당 외부강의 등의 상한액을 적용 받습니다.

4. 국립대학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의 1시간당 상한액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5. 공공기관 직원의 외부강의등의 상한액은 2번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