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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본 소속이 있는 비상임 임원(이사, 감사 등)의 외부강의 사전 접수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임원 외부강의 사전 접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권익위「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1. 임원(이사,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역시 상한액 적용 대상2. 우리 기관 임원의 경우 모두 비상임이며 별도의 본 소속이 존재3. 이중지위이기는 하나 우리 기관 직무에 관련 된 외부활동 시에는 "공직유관단체" 상한액 적용위와 관련하여 상한액 적용에 대해서는 이해했으나, 외부활동 사전 신고 접수 주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본 전제- 별도의 소속이 존재하는 비상임 임원의 경우 외부활동 발생 시 본인의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사전 신고 必Q 1. 외부활동 발생을 신고해야하는 본 소속 기관 및 학교가 있는 비상임 임원의 경우에도 우리 기관에서 별도의 사전 신고 접수를 받아 관리해야 하는지?Q 2. 우리 기관에서 별도의 외부활동 사전 신고 접수를 받아야 할 경우, "우리 기관 직무와 관련 된"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만 받으면 되는지?Q 3. 우리 기관에서 외부활동(자문, 강의 등)을 하여 대가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요청 기관과 사전 신고 승인기관 모두 우리 기관이 됨)→ 이 경우, 외부 활동이 아닌 '내부' 활동으로 보고 우리 기관에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물론 비상근 임원의 본 소속에는 사전 신고 제출 필요)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고, 외부강의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질의사항과 같이 공직유관단체, 학교의 교직원 등 이중지위를 가진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기관의 경우 요청 사유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상한액 100만원)을 따른다 할 것입니다.

2. 공직자가 실시하는 강의·강연·기고 등의 요청자가 그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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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