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회 심사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법인(재단) 사업담당자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두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희 재단의 경우, 매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재판대회와 논문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재단 내부 지침에 따라 모의재판대회는 변론서 심사 시, 논문의 경우 논문 심사 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이 때 지급기준은 편당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론서의 경우 모의법정 변론 내용으로 A4 60장 내외, 논문의 경우 A4 20장 내외로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이 경우, 변론서 심사와 논문발표 심사가1.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 포함되는지2. 만약 포함된다면, 관련법령에 의한 상한액에 맞춰 집행해야 할텐데 시행령 및 별표에는 시간당 기준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편당 단가를 적용 시 상한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전문성과 많은 시간을 요하는 심사를 진행하는 저희 기관과 같은 경우 향후 어떻게 적용하여 대회를 운영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가능하시다면 답변내용은 ************************* 으로도 전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 개인이 변론서, 논문 등의 서류를 심사하는 것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