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등 수수 관련 질의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평소 알고지내던 친구 또는 지인으로 부터30,000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았을 경우에도 금품 수수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여부나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내), 선물(5만원 이내)은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