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 관련 질의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평소 알고지내던 친구 또는 지인으로 부터30,000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았을 경우에도 금품 수수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요?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평소 알고지내던 친구 또는 지인으로 부터30,000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았을 경우에도 금품 수수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여부나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내), 선물(5만원 이내)은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