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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의 접수순서 바꾸는 요청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2&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4991&currPageNo=1&confId=129&conConfId=129&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이 곳을 눌러보시면, 권익위에서 FAQ로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서술 중" ●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 -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호는 모두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되어있는데, 위 서술상으로는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기재되어있어 마치 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단순한 "사규 또는 내부기준 위반"의 경우에도 제5조가 적용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은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부정청탁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제5조제1항제9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면서 법령 위반을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즉, 병원 입원 순서 변경 등과 같은 경우에는 법령 위반이 없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사규를 위반하여 특혜를 부여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