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의 접수순서 바꾸는 요청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2&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4991&currPageNo=1&confId=129&conConfId=129&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이 곳을 눌러보시면, 권익위에서 FAQ로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서술 중" ●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 -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호는 모두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되어있는데, 위 서술상으로는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기재되어있어 마치 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단순한 "사규 또는 내부기준 위반"의 경우에도 제5조가 적용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