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문의
법 제19조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직종별 매뉴얼 p.160에 나와 있는 양식을 이용하여 징구하려고 합니다.현재 양식을 변경, 수정하여 대학의 실정에 맞게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서약서 하단의 마지막 부분을 수정,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괄호안의 부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