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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문의

법 제19조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직종별 매뉴얼 p.160에 나와 있는 양식을 이용하여 징구하려고 합니다.현재 양식을 변경, 수정하여 대학의 실정에 맞게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서약서 하단의 마지막 부분을 수정,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괄호안의 부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하신 사항은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관련 사항으로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및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2~7710)에 유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