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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일 및 2016년 적용대상기간 문의

안녕하십니까.2016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는 '회계연도'의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포함인지, 9월 28일부터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회계연도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시행 전 공직자등에게 제공된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