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사료 지급관련

KAIST 입학처 심재영입니다.매년 가을학기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요청으로 KAIST교수님 12분 정도가 특강을 가고 있습니다. '창의공학' 이라는 교과목으로 한학기 진행됩니다. 한 교수님이 1회/학기 강의를 하시고 50만원씩 지급해왔습니다. 이번해도 지난 8월에 결재가 완료되었고, 9월에 강의하신 교수님들께는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미 결재가 완료되었고, 진행 중인 경우에도 9월 28일 이후 강의하신 분들에게는 김영란 법에 따라 30만원만 지급해야 하는지요? 제 연락처는 ********************* 010-2461-****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중 '이미 결재가 완료되었고 진행중인 경우'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 규정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는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례금 결제시점이 아닌 외부강의등을 한 시점이 청탁금지법 시행일 이후라면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제한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