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료 지급관련
KAIST 입학처 심재영입니다.매년 가을학기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요청으로 KAIST교수님 12분 정도가 특강을 가고 있습니다. '창의공학' 이라는 교과목으로 한학기 진행됩니다. 한 교수님이 1회/학기 강의를 하시고 50만원씩 지급해왔습니다. 이번해도 지난 8월에 결재가 완료되었고, 9월에 강의하신 교수님들께는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미 결재가 완료되었고, 진행 중인 경우에도 9월 28일 이후 강의하신 분들에게는 김영란 법에 따라 30만원만 지급해야 하는지요? 제 연락처는 ********************* 010-246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