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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할 경우의 식사, 기념품 가액 초과 수수 허용 가능여부?

1. 공공기관 임직원 A가 0000부처에서 주관하는 0000학술대회에 참석하여, 10만원 상당의 식사,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받았을 경우, 이 경우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식적인 행사 참석이므로 통상적, 일률적 제공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 받은 것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2.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B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의 B사업 담당 공무원 100여명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할 경우, 이는 대상이 특정된 행사에 해당하는지요? 또 이 경우에 해당 워크숍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총 3끼를 제공하게 되어 아침 2만원, 점심 2만원, 저녁 4만원 가액의 식사를 제공하게 된다면 총 8만원을 3끼로 나누어서 3만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참석대상 선정의 적정성, 공개성 및 ‘통상적인 범위’ 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공식적인 행사의 자가진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기념품·홍보용품 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3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