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여쭤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법률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동창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창회 A팀 B팀이 있습니다.두팀 모두 동창회비를 내구요. 지난 봄에 동창회가 열려서 각자의 돈으로 골프비용을 냈고A팀이 B팀에게 총동창회비로 식사를 대접해서 이번에 B팀이 A팀의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이번에도 골프비용은 각자 알아서 내고 식사건때문에 여쭤봅니다.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공직자는 3만원 이하로만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이미 동창회비를 다 냈고 했는데 그런 사교적인 모임은 다같이 먹고 계산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럴때 어떻게 3만원 이하를 맞춰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요즘 너무 바쁘실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금품등의 수수 주체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직자등과 관련된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 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