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간지 관광레져분야 기자 대상 팸투어 실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충청남도 태안군입니다.중앙일간지 관광레저분야 기자 대상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팸투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사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 등 관련 내용을 읽어보았으나 정확한 판단이 힘들어 질의합니다.팸투어를 실시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충청남도 태안군입니다.중앙일간지 관광레저분야 기자 대상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팸투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사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 등 관련 내용을 읽어보았으나 정확한 판단이 힘들어 질의합니다.팸투어를 실시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팸투어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등 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참석대상 선정의 적정성 및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공식적인 행사의 자가진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