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기사 게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임원이 발간하는 도서 홍보를 위해 출판사에서 각 언론사 담당기자에게 신간 보도자료를 전달하면서 (보도자료 배포는 일반적 업무 진행 프로세스임)이와는 별도로 친분있는 1) 담당기자에게 신간 소개기사를 부탁하거나 2) 언론사 광고마케팅 담당자 통해 신간 소개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담당기자에게 독려해달라는 부탁 전화하는 것이 혹시 부정청탁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단, 언론사 마케팅 담당자 또는 해당 기자에게 식사나 선물 제공 없음)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행위를 금지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제재한다고 설명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자에게 신간 소개기사를 써달라는 등의 요구내용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단, 신간 소개기사를 써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였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및 제23조제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