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견공무원 구내식당 이용

업무 처리를 위하여 업체에 파견되어 매일 상주하는 공직자로서 파견된 업체 주변 3km 이내에 식당이 없고 업체 직원 모두가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구내식당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바 파견된 공직자도 함께 무료로 식사해도 무관한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파견업체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