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기업체에서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국내연수를 가면 법에 저촉되는지요??
충북지방경찰청 경무과 인사계 손석연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1. 행사 개요지역언론기관에서 주관하며, 우리청과 민간 기업체에서 후원하는 행사이며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질서 수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 시민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행사임. 2. 질의 가. 동법 제8조 1항 1호에 따라 1회 100만 이상 금품등을 수수하면, 직무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받는다는데, 위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요?? 나.
후원업체에서 선발된 우리청 공무원에게 국내연수 비용(700여만원)과 부상품(식기세트 38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이 동법에 저촉되는지 ?? * 주관은 언론단체이므로 언론단체와 우리청 공무원과의 문제로 보여지므로 동법에 저촉될 때 지역언론기관이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우리청 직원도 함께 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 주관단체인 언론기관은 후원업체에서 시민, 시민단체에 대해 포상금(각 1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하면 동법에 저촉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