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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광주복지재단 장애인지원단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우리 광주에 엠마우스 복지관이 있는데 설립자인 신부님의 사제서품 6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하려고 합니다.,궁금한 사항은1. 법인에 산하기관이 많은데 직원들이 십시일반 감사의 마음을 모아 금일봉을 드리는것2. 복지관 등 복지시설 이용자의 부모, 가족 등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 금일봉을 드리는 것3.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사양의 뜻을 전했으나 금일봉을 두고 갔을 경우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수고하십시오.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연락처010-8607-****062-603-8381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엠마우스 복지관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거나, 복지관 설립자인 신부님이 복지관의 장이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되고,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료의례, 부조를 목적으로 한 일정한 한도내의 금품수수는 허용됩니다.

3.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금지 금품등( 금일봉)을 두고 간 경우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