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문의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청탁금지법에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경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무원 자녀의 돌잔치에서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음식가격 3만원이 넘는 음식을 제공하면 법에 저촉되는지요?돌잔치에 초대되는 사람은 직장동료 및 친구, 가족, 친지 어르신분들인데요직장동료는 직무관련이 있는건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직장동료들이 직무관련이 없다고 하면 음식가격 3만원 넘는 음식을 제공해도 상관없는지요..만약 직장동료들은 직무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초대하면 안되고 가족들만 초대해 돌잔치를 하던가, 돌잔치 계약을 아예 해지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메뉴얼 및 Q&A 등등을 읽고 찾아봐도...너무 어렵고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