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로위안잔치 행사시 기부(개인, 업체) 물품 등을 기부자가 참여자에게 직접 배부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행사주관 : 통장자율회 / 행사주최 : 검단2동사무소 / 참여대상 : 지역 어르신 매년 10월이면 경로의 달 맞이 경로행사를 치릅니다. 금번(10월 1일)에도 검단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행사를 치름에 있어 그 동안 행사경품, 상품 ,음료수 및 식사 등 제공하려는데 김영란법이 새로 생겨 본 경로잔치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의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명확한 근거에 따라 행사를 추진하려 함이니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1) 경로행사에 직무관련 없는 A업체가 지역어르신들에게 아무 댓가없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업체에서 자기상호명, 마크를 새긴 타올을 업체 직원이 직접 참여 주민에게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질의2) 어르신 잔치행사 성격을 띠고 있어 음료수, 술을 직무관련 없는 'B업체'가 행사장에 가져와 행사주관단체에 맡기지 않고 업체 직원이 직접 배부해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여부 질의3) 지역 주민이 행사주관 단체에 개인적으로 협찬을 하고싶어 행사경품으로 사용해 달라는 명목으로 10만원 미만의 현품(상품)을 전달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질의 1~3)의 경우 사실상 공공기관의 행사에 대한 후원·협찬 등에 해당한다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