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의 타대학 출강시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 대학 소속 전임교원이 타 대학에 한 학기동안 출강을 갈 경우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해당이 되지는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본 대학 소속 전임교원이 타 대학에 한 학기동안 출강을 갈 경우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해당이 되지는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강의, 강연 등일 경우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이나, 출강을 요청한 타 대학이 국립대학인 경우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해당하여 사전 신고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