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청에서 중앙부처공무원을 대상으로 팸투어 진행?★
제목처럼 시군에서 팸투어를 진행하는데 대상은 중앙부처 공무원입니다.특정 업무에 연계성 없이 해당 시군에 관심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1박2일 코스이구요 관광설명회 후 만찬준비 되어 있구요숙박까지 제공됩니다.. 다음날에는 주요관광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구요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가요?
제목처럼 시군에서 팸투어를 진행하는데 대상은 중앙부처 공무원입니다.특정 업무에 연계성 없이 해당 시군에 관심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1박2일 코스이구요 관광설명회 후 만찬준비 되어 있구요숙박까지 제공됩니다.. 다음날에는 주요관광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구요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팸투어를 진행하는 시군과 참석하는 공무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에 해당하는 금품등(만찬, 숙박 등)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시군과 참석공무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등을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이때 숙박은 예외사항인 음식물 선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