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집행부가 의회 의원과의 오찬, 만찬 할 경우 3만원 이하에서는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1. 본회의 종료 후 전체 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간 3만원 이하의 오찬, 만찬은 가능한지? 2. 일부 의원과 공무원 간 간담회를 갖고 3만원 이하 오찬, 만찬은 가능한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본회의 내지 간담회 후 식사를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