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탁금지법에 관한 질의
- 소속학교에 재직해 있는 전년도 학부모 또는 학생이 4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허용,불법)- 교사가 동학년선생님들께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면?(허용,불법)- 본인이 교감선생님께 저학년 배정 또는 00부장을 달라고 청탁을 하면?(허용,불법)- 학교장이 소속교사의 주례를 서고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으면?(허용,불법)- 학운위원장이 운영위원들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 (허용,불법)
- 소속학교에 재직해 있는 전년도 학부모 또는 학생이 4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허용,불법)- 교사가 동학년선생님들께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면?(허용,불법)- 본인이 교감선생님께 저학년 배정 또는 00부장을 달라고 청탁을 하면?(허용,불법)- 학교장이 소속교사의 주례를 서고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으면?(허용,불법)- 학운위원장이 운영위원들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 (허용,불법)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기준 내의 식사, 선물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상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부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학급 담임교사와 학부모간에는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상기의 목적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나 전년도 담임의 경우 현재 해당학생에 대한 교과목 평가 또는 특별활동 지도, 각종 대회 참가학생의 선발, 경시대회 추천 등의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만원범위의 선물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동료교사 상호간에는 통상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소속교사의 주례를 서고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인정하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학교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들에게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시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학부모인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사위원인 운영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수행평가, 성적처리, 각종 대회 추천, 특별활동 지도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상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등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처·편의를 부탁하거나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부탁등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진자격, 전보절차 등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저학년 배정 또는 00부장으로의 승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