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홍보팀 언론사 대응 문의

공공기관 홍보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출입기자 및 언론사 대응 관련 질의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 주소는 ****************** 입니다. 1. 홍보팀 직원이 출입기자와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는 경우 가능 여부?(홍보팀 직원이 계산)2. 단체장이 수시 또는 정기 언론사 브리핑을 열어 참석한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3만원 이하 가능 또는 3만원 이상도 가능한지 여부?(전체 출입기자에게 통보 했으며 일부만 참석한 경우)3. 단체장이 특정 언론사와 식사 3만원 이하 가능여부?(사장의 취임, 신규 출입기자 등록 등의 사유로 인해 특정 기사를 내려달라거나 청탁의 의미가 아닌 단순 식사)4. 홍보팀 직원이 지역 취재를 위해 방문한 방송사 PD, 작가 등에게 5만원 이하의 특산품 제공 또는 3만원 이하의 식사 가능 여부?(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한 단순 식사 및 선물)5. 단체장이 방송사 프로그램 녹화를 위해 방문한 관계자(연예인, 스텝) 등과의 3만원 이하 또는 초과 식사 가능여부 및 선물 제공 가능 여부?6. 방송사 프로그램 진행 중 점심식사 제공 여부 및 2박3일간 진행되는 경우 모두 합산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여부?7. 방송사 스텝이 100명인 경우 100명 당 3만원 이상 이하 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 당 3만원 이하 여부 인지?홍보팀 직원으로 언론사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식사와 선물 등을 함께 해 왔습니다만 이번 법 시행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사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찾아온 관계자들에게 식사나 선물 (3만원과 5만원 이하)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듯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공기관 홍보담당자와 출입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2. 공공기관의 장과 언론사 브리핑 참석 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상기 1.과 같습니다.

3. 공공기관의 장이 특정 언론사와 사장 취임, 신규 출입기자 등록 등의 사유로 식사를 하는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상기 1.과 같습니다.

4. 공공기관 홍보담당자가 취재를 온 언론사 종사자(다만, 프리랜서 작가는 제외)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한편, 특산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5. - 7. 직무관련 있는 공직자등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하고 그 가액기준은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방송사 프로그램 관계자들에게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촬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을 벗어나 방송사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라 하더라도 금지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식물 가액은 1회 식사를 기준으로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