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홍보팀 언론사 대응 문의
공공기관 홍보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출입기자 및 언론사 대응 관련 질의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 주소는 ****************** 입니다. 1. 홍보팀 직원이 출입기자와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는 경우 가능 여부?(홍보팀 직원이 계산)2. 단체장이 수시 또는 정기 언론사 브리핑을 열어 참석한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3만원 이하 가능 또는 3만원 이상도 가능한지 여부?(전체 출입기자에게 통보 했으며 일부만 참석한 경우)3. 단체장이 특정 언론사와 식사 3만원 이하 가능여부?(사장의 취임, 신규 출입기자 등록 등의 사유로 인해 특정 기사를 내려달라거나 청탁의 의미가 아닌 단순 식사)4. 홍보팀 직원이 지역 취재를 위해 방문한 방송사 PD, 작가 등에게 5만원 이하의 특산품 제공 또는 3만원 이하의 식사 가능 여부?(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한 단순 식사 및 선물)5. 단체장이 방송사 프로그램 녹화를 위해 방문한 관계자(연예인, 스텝) 등과의 3만원 이하 또는 초과 식사 가능여부 및 선물 제공 가능 여부?6. 방송사 프로그램 진행 중 점심식사 제공 여부 및 2박3일간 진행되는 경우 모두 합산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여부?7. 방송사 스텝이 100명인 경우 100명 당 3만원 이상 이하 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 당 3만원 이하 여부 인지?홍보팀 직원으로 언론사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식사와 선물 등을 함께 해 왔습니다만 이번 법 시행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사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찾아온 관계자들에게 식사나 선물 (3만원과 5만원 이하)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듯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