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수행자의 직무상 기밀누설과 관련된 제재여부
국가기관 즉 공공기관으로 부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하는 종사자의 경우(엔지니어회사 등) 공공기관의 발주용역 성격상 도로신규설계, 단지조성 등의 보안사항을 내포하게 됩니다. 이에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에 따르면 용역계약수행자의 경우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 의한 보안을 필요로 하는 노선계획, 보강 및 특수공법 적용의 부탁을 받을 경우도 직무상 기밀누설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