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수행자의 직무상 기밀누설과 관련된 제재여부

국가기관 즉 공공기관으로 부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하는 종사자의 경우(엔지니어회사 등) 공공기관의 발주용역 성격상 도로신규설계, 단지조성 등의 보안사항을 내포하게 됩니다. 이에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에 따르면 용역계약수행자의 경우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 의한 보안을 필요로 하는 노선계획, 보강 및 특수공법 적용의 부탁을 받을 경우도 직무상 기밀누설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직무상 기밀누설 등이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