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연장 후원회 예우에 따른 기획공연 초대권 제공 문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공연장 후원회에 가입할때 받은 후원금(3백만원~1억)등급에 준하여 연간 기획공연 초대권을 매수를 다르게 제공하고 있는데 기획공연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후원회에 서로간 청탁을 하거나 하는 목적이아니라 공연장 발전을 위한 순수기부금입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해당 기관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인 경우를 전제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질의의 취지가 해당 기관이 후원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문의하는 것인지, 후원금 등급에 따라 초대권을 차등 제공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를 문의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공공기관 후원회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또한, 합리적인 사유와 자체 기준에 따라 후원금 등급에 따라 기획공연 초대권 제공 매수를 차등하는 것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