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총동문회 행사에 초청받아 대회 참가비 등을 면제 받는 것이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국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대학 총동문회에서 10월 중에 총동문회 체육행사(골프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총동문회에서 교직원 일부를 초청하였으며,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총동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총동문회로부터 식사비, 대회 참가비 면제 등을 지원받는 것이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대학 총문회와 국립대학교 교직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 수수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