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동문회 행사에 초청받아 대회 참가비 등을 면제 받는 것이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국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대학 총동문회에서 10월 중에 총동문회 체육행사(골프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총동문회에서 교직원 일부를 초청하였으며,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총동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총동문회로부터 식사비, 대회 참가비 면제 등을 지원받는 것이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