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문의
공공기관 소속 단체장의 자녀결혼에 축의금 허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친목회를 통해 자녀결혼 사실을 알려옴<17조에 근거>1. 청탁금지법엔 10만원이내에서 허용이라 했는데 메뉴얼 119쪽 인사, 평가, 입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금액 불문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지요?2. 공무원행동강령엔 5만원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어떤게 우선하는지요?
공공기관 소속 단체장의 자녀결혼에 축의금 허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친목회를 통해 자녀결혼 사실을 알려옴<17조에 근거>1. 청탁금지법엔 10만원이내에서 허용이라 했는데 메뉴얼 119쪽 인사, 평가, 입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금액 불문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지요?2. 공무원행동강령엔 5만원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어떤게 우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해당 공직자등이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인사, 평가, 입찰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품등 수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각급 기관 행동강령에서 강화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강화된 행동강령상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