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관련
사립대학교 교수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 제2조2항다호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법을 적용받는) 사립대학교 교수가법 제11조1항1호에 따른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포함될 수 있나요?
사립대학교 교수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 제2조2항다호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법을 적용받는) 사립대학교 교수가법 제11조1항1호에 따른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립대학교 교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직자등’으로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