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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재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저희 협회는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써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협회 임원(15명)이 (상근<부회장, 이사> 2명, 비상근<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13명)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비상근 임원은 민간기업 대표이사로써 협회 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협회 내부에 이사회, 총회 등 각종 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임원 15명) * 총회 (임원 15명, 시도회장<민간기업 대표이사 겸직> 13명, 대의원<민간기업 대표이사 겸직> 40여명)* 기타 각 위원회 (협회 직원, 총회 인원의 일부 소수 인원, 대학교수, 공무원 등)※ 이사회, 총회, 각 위원회 구성 근거 : 협회 정관 및 내부규정이사회 의결사항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회원제명에 관한 사항 5. 상근임원의 선출 및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6. 시·도회 또는 출장소의 설립과 폐지 7. 위원회 위원의 선출 8. 예비비의 사용승인 및 일시차입, 기채에 관한 사항 9. 차입금 및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안건심의 총회 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3. 결산의 승인 4. 업무용 부동산 매입, 매각에 관한 사항 5. 회장의 선출 6. 비상근부회장, 비상근이사, 감사의 선출 7. 상근임원의 해임 심의 의결 및 건의 8.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 10.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각 위원회(이사회, 총회 포함)를 개최 후 식사가 제공될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식사비의 한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 공직자등으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해당사항이 되지 않을 경우 :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한 회의로 보아 3만원 미만의 식사를 해야 하는지??해당사항이 되지 않을 경우 : 직무와 관련된 회의로 보아 금액의 제한없이 제재 대상인지??※ 소요되는 경비(참석수당, 교통비, 식사비)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받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긴 글을 읽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이사회 개최 일정이 내일이라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받을 이메일 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유관단체 내부기준에 따라 각종 회의 후 "협회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됩니다(제1호).다만, 질의하신 위원회에 참석하는 대학교수, 공무원 등 외부위원의 경우 협회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