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에 해당되는지
매년 4월 10월이면 공공기관에서는 체련대회를 갖습니다.우리부서(부서장 5급 과장)에서도 부서 29명이 참석하는 체련대회를 준비중인데제(6급 팀장)가 체련대회중에 넌센스퀴즈를 10여 문제 내고, 정답자에게 달러북(17,000원에 구입함)이라는 상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은 개인부담이고요이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그리고 저의 상사인 5급 과장이 여러문제를 맞춰서 상품가액이 5만원을 넘으면 청탁이 되는지요 ?동료 직급인 6급 팀장의 경우는 또 어떠한지요 ?어리석은 질문같지만, 우리와 같은 공무원 사이에서는 이런 문제 등 여러가지의 경우를 상상하게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