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 제공에 해당되는지

매년 4월 10월이면 공공기관에서는 체련대회를 갖습니다.우리부서(부서장 5급 과장)에서도 부서 29명이 참석하는 체련대회를 준비중인데제(6급 팀장)가 체련대회중에 넌센스퀴즈를 10여 문제 내고, 정답자에게 달러북(17,000원에 구입함)이라는 상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은 개인부담이고요이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그리고 저의 상사인 5급 과장이 여러문제를 맞춰서 상품가액이 5만원을 넘으면 청탁이 되는지요 ?동료 직급인 6급 팀장의 경우는 또 어떠한지요 ?어리석은 질문같지만, 우리와 같은 공무원 사이에서는 이런 문제 등 여러가지의 경우를 상상하게됩니다. 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할 것이며, 직무관련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의 우회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