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및 청탁금지법시행령 별표2관련 문의드립니다.
ᄋ국가기관 '외부강의 등' 담당자입니다.ᄋ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바목 관련 질의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질의1)"... 식비 등"에서 등에 일비가 포함되어 있나요?질의2)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예산 범위내에서 교통비,숙박비, 식비는 물론 "일비"도 받을 수 있나요?질의3) "공무원여비규정 등 공공기관별" 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기업인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ᄋ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에는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등"에는 시험감독, 시험출제, 방송출연(정책방송, 공중파 3사, 종편에 출연하여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인터뷰)이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