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고대상 및 청탁금지법시행령 별표2관련 문의드립니다.

ᄋ국가기관 '외부강의 등' 담당자입니다.ᄋ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바목 관련 질의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질의1)"... 식비 등"에서 등에 일비가 포함되어 있나요?질의2)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예산 범위내에서 교통비,숙박비, 식비는 물론 "일비"도 받을 수 있나요?질의3) "공무원여비규정 등 공공기관별" 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기업인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ᄋ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에는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등"에는 시험감독, 시험출제, 방송출연(정책방송, 공중파 3사, 종편에 출연하여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인터뷰)이 포함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감독, 시험 출제, 방송출연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 전의 경우에는 국공립 소속인지 사립 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직급별 상한액 구분 및 사례금 총액 제한(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과)을 받으며 후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만을 받습니다.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및 사립 등 소속 기관 관계없이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질의하신 사안에서 시험감독, 출제 업무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등의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 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에 일비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상 출장 또는 연가 처리 가능 여부에 따라 일비 수령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