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보조금 지원관련 문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문의드립니다.1. [지방정법 제32조의2 제2항] 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2.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에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며 대상과목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이외에 다른 과목에서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3. 궁금한 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 및 제6호" 규정에 "보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되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에 대한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4. 2017년도 지방보조금 심의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요구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및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기타 다른 과목(예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을 망라하여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위배된다면 처벌조항(민간단체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