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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보조금 지원관련 문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문의드립니다.1. [지방정법 제32조의2 제2항] 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2.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에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며 대상과목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이외에 다른 과목에서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3. 궁금한 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 및 제6호" 규정에 "보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되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에 대한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4. 2017년도 지방보조금 심의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요구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및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기타 다른 과목(예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을 망라하여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위배된다면 처벌조항(민간단체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법 제5조 제1항),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만일,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에게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는 보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