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합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저희남편은 6급공무원입니다제가 7년간재직하던 병원에서 자택딸려있어요 폐업하고 원장이 서울로 이주하면서건물이 낡아서 관리하며 주택에 무료로 살아라해서 4년째 무료로 살고있어요 법에 저촉되는지요건물현황은 땅 50평에 건평200평조금 넘어요지하와 1 2 층은 비어있고 3층자택에 살고잇어요답변부탁드립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저희남편은 6급공무원입니다제가 7년간재직하던 병원에서 자택딸려있어요 폐업하고 원장이 서울로 이주하면서건물이 낡아서 관리하며 주택에 무료로 살아라해서 4년째 무료로 살고있어요 법에 저촉되는지요건물현황은 땅 50평에 건평200평조금 넘어요지하와 1 2 층은 비어있고 3층자택에 살고잇어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신청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병원장 소유라고 전제하고 답변하겠습니다.
가. 신청인의 배우자와 병원장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주택에 무상거주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신청인의 배우자와 병원장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허용되지 않으나, 폐업한 병원 건물을 관리하는 대가로 퇴직 직원에게 병원 부속 주택에 무상 거주토록 한 것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