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문의
1.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관련저나 제가 속한 회사는 청탁금지법 해당기관이 아닙니다.그런데, 제가 진흥원(공직유관단체)의 자문위원회에 외부민간위원으로 활동 할 경우 공무수행사에 해당되는지요?해당 자문위원회의 경우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임의의 위원회입니다.2.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관련법령에 의해 업무(실태조사 등)를 위임받은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그리고 용역과 위탁이 다른데, 상기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받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글 또는 메일(******************) 관계 없습니다.)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