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문의

1.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관련저나 제가 속한 회사는 청탁금지법 해당기관이 아닙니다.그런데, 제가 진흥원(공직유관단체)의 자문위원회에 외부민간위원으로 활동 할 경우 공무수행사에 해당되는지요?해당 자문위원회의 경우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임의의 위원회입니다.2.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관련법령에 의해 업무(실태조사 등)를 위임받은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그리고 용역과 위탁이 다른데, 상기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받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글 또는 메일(******************) 관계 없습니다.)수고 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임의 위원회에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직유관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만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사업을 위탁받았다고 해서 바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일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