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1. 기관 홍보차원에서 저의 홍보실에서는 기자들과 식사를 종종 가지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기자들과의 식사는 직접직무관련자로 봐서 3 5 10 기준이 있더라도 대접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관련자로 봐서 3 5 10 기준을 지키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 기관 홍보차원에서 다이어리, 달력등을 제작하는데 이를 소속 직원 외의 외부인사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공기관 홍보담당자와 출입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기준 내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됩니다.

2.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