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저촉여부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작년 2015년 4월에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에서 만든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가능 - 업무추진비로 집행가능한 축·부의금품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없음 2.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 지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청취 간담회 등을 개최한 후 식사 등을 제공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된다면 가액범위(식사 3만원)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지침이(식사 4만원)적용되는지 여부? 3. 지침에는 언론관계자들에게 의정홍보 및 지역특산품 홍보 목적으로 의례적 수준의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4. 지침상 나와있는 의회소속 상근직원 격려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저촉이 안된다면 가액범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지침이 적용되는 지 여부?5. 위에 질문 필요없이 1번에서 질문한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된다면 위에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수수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업무추진비 항목에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