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저촉여부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작년 2015년 4월에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에서 만든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가능 - 업무추진비로 집행가능한 축·부의금품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없음 2.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 지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청취 간담회 등을 개최한 후 식사 등을 제공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된다면 가액범위(식사 3만원)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지침이(식사 4만원)적용되는지 여부? 3. 지침에는 언론관계자들에게 의정홍보 및 지역특산품 홍보 목적으로 의례적 수준의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4. 지침상 나와있는 의회소속 상근직원 격려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저촉이 안된다면 가액범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지침이 적용되는 지 여부?5. 위에 질문 필요없이 1번에서 질문한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된다면 위에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