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당사 방문예정인 국제기구 회장단이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
오는 9월 29일과 30일,,,,국제 기구인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회장단 일행이 당사를 방문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사에서 고급 차종의 차량을 렌트하여 이틀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 방문 기념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긴급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9월 29일과 30일,,,,국제 기구인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회장단 일행이 당사를 방문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사에서 고급 차종의 차량을 렌트하여 이틀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 방문 기념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긴급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회장단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