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구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소중한 답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1.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5호에서 재산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포함되어 있는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범위에 지역본부도 포함되는지?2. 지역농협(단위농협), 특수조합, 품목별 협동조합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3. 김영란법 제2조의 2 “공직자등”의 정의에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특가법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에 지역농협, 지역 축협,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것), 수협, 지역산림조합 등의 임원이 해당된다면.......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 되는지??4. 그리고, 임원 외 직원들은 해당이 안 되는지??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