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3식(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합하여 적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문의가 많아 답변이 많이 늦는거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기관장이 업무 간담회나 회의 등에 참석하여 관서업무비를 사용할 경우3식(아침, 점심, 저녁) 모두 사용시 합산하여 법에 저촉 여부를 따져야 하는지요?3식 합하여 1인당 30,000원이 넘을 경우도 해당되나요?(예를 들어 하루에아침 조찬간담회에 5명 150,000원 사용점심 오찬간담회 16명 480,000원 사용저녁 만찬 15명 450,000원을 사용할 경우 총액 1,080,000원(36명) 1인당 30,000원인데 총액이 1백만원이 넘어요)이경우 식사 대상이 동일인도 아니며 모두 다른 회의나 간담회 건인데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시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은 한 끼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속되는 기간 동안 2회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